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정관


제정: 2001. 8. 3

개정: 2015. 9. 1

개정: 2017. 11. 22

개정: 2026. 1. 2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KEES)’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회의 설립 목적은 영어교과교육에 대한 연구자들과 영어교육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통하여 영어교육이론과 현장교육을 접목시켜 영어교과교육 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및 영어교과교육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

2. 영어교과교육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콜로퀴엄 및 발표회 개최

3. 영어교과교육과 관련된 기관 혹은 학회와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4. 영어교과교육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회원자격) 회원자격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영어교원이나 영어교육에 관련된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 5조(의무,권리)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학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거나, 학회의 목적을 위해하는 언행을 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 의 의결정족수 참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조(조직) 본 회는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와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 8조(회장)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1. 선출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새로 선출한다. 

그러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부회장단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9조(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10조(총무이사) 

    1.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2.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학 회지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감사)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학회의 사무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조(총회)

1. 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 14조(이사회)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나누어진다.

1. 상임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총무, 재무, 학술, 연구, 홍보, 섭외, 출판, 편집, 교과, 정책의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관한 의결 정족수는 참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확대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임원과 비상임이사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이사회의 기능)

1.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확대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편성

4) 사업 계획과 진행에 관한 사항

5) 학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2.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6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학회 등록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제 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정족수 참석이사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한다.


제 19조(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6 장 연구분야


제 20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둔다.

1. 초등학교 영어교과교육 연구

2. 중등학교 영어교과교육 연구

3. 영어과 교육과정 및 평가 정책 연구

4. 영어 교과서 개발 정책 연구

5. 영어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6. ICT 활용 및 Technology 기반 영어 교육 연구

7. 영어과 다문화교육 연구

8. 영미문학 교육 연구

9. 영어학 응용 연구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은 200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