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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15. 03. 20.
개정: 2015. 11. 01.
개정: 2016. 12. 15.
개정: 2018. 08.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 2 장 구 성
제1조 편집위원회는 연구 영역을 고려하여 20명 내외의 국내 편집인과 약간명의 해외 편집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를 둔다.
제2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술지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기 능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3조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논문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심사 기준
제1조(내용의 적절성) 영어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어학과 문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은 영어교과 교육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내용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영어 교육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제4조(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영어교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연구 방법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문제의 제기, 설계 및 결과 분석 과정이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 6 장 심사 절차
제1조(접수) 논문접수 마감일(논문투고규정 제2조 제2항 참조)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온라인(JAMS)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와 투고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제4조(심사 및 결과보고)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상의 심사항목에 따라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평정하고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5조(편집위원 회의)
제1항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가지고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리고,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종합 판정한다.
제2항 심사결과, 심사위원 3명 중 2인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당호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수정 후 재심” 이하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3항 심사위원 3명 중 2인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라도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제 4심사자에게 추가 심사를 요청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이 바로 다음호에 재투고 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된다.
제4항 재투고된 논문은 5조 1항부터 다시 진행된다. 재투고된 논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될 시, 그 논문을 재차 투고할 수 없다.
제5항 당호 게재 논문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접수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제6조(게재 논문) 매 호 학술지 발간 시 게재논문의 수는 10편을 기준으로 하되,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30%(최소 7편, 최대 13편) 범위 내에서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13편을 초과할 시는 심사등위에 따라 다음호에 우선 실릴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논문게재 보류 및 거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 논문은 게재보류 및 거부를 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수정 또는 보완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8조(결과 통보)
제1항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ㆍ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제2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표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이의 제기일부터 15일 이내로 결과를 대표저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발행 예정일) 본 학회 학술지의 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1호: 2월 28일, 2호: 5월 31일, 3호: 8월 31일, 4호: 11월 30일
제10조 (논문의 연구윤리) 논문 투고자는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재를 받는다.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11조 (온라인 원고 판권) 본 학회에서 발행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을 본 학회가 갖는다.
제 7 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